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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하는 법 | 11/2까지 연장·상반기 절반·50만원 미만 고지없음

by hpp2factory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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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올해 11월 2일(월)로 늦춰졌습니다.

고지 금액은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7~9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상반기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실적대로만 낼 수 있습니다.

목차

  • 부가세 예정고지 핵심 정리
  • 내 상황별 할 일 표
  • 고지 금액 확인하는 3가지 방법
  • 홈택스로 납부하는 순서
  • 매출이 줄었을 때 예정신고
  • 흔한 실수와 자주 묻는 질문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누가 얼마를 내나

핵심 규칙 한눈에 보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기(1~6월)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보내는 고지입니다. 7월 확정신고 때 400만 원을 냈다면 이번 고지서는 2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추가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돈입니다.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7~12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그대로 빼 주고, 더 냈다면 돌려받습니다.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올해는 일요일이라 26일로 넘어가고, 여기에 10월 초 연휴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납부기한이 10월 말로 일괄 연장됐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아늑한 카페 카운터 뒤에서 40대 한국인 여성 사장이 스마트폰으로 세금 납부 화면을 보며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

내 상황별 할 일 표

내 상황 10월에 할 일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 신고 없이 예정고지 금액 납부 11월 2일(월)
소규모 법인(상반기 공급가액 1억5천만 원 미만) 신고 없이 예정고지 금액 납부 11월 2일(월)
일반 법인 7~9월 실적 예정신고와 납부 10월 26일(월)
7~9월 매출이 상반기의 1/3 미만인 개인 예정신고 선택 가능, 고지 자동 취소 10월 26일(월)
간이과세자 해당 없음, 다음은 내년 1월 확정신고 -
사업자등록 없는 3.3% 프리랜서 해당 없음 -

이번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곳이고,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62만 7천 곳입니다.

자영업자라면 고정비도 함께 점검해 두세요. 주유비가 큰 업종은 유류세 인하 연장 확인하는 법에서 11월까지 바뀌는 내용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고지 금액 확인부터 납부까지

고지 금액 확인하는 3가지 방법

첫째,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로 들어가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합니다. 메뉴가 안 보이면 검색창에 예정고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둘째,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해 고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편 고지서는 10월 초·중순 사업장 주소로 발송됩니다. 올해는 연휴 때문에 늦게 올 수 있으니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 온라인으로 먼저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책상 위에 열린 봉투와 빈 고지서 종이, 계산기, 계좌이체 화면이 켜진 노트북, 10월 말 날짜에 동그라미 친 탁상달력이 놓인 모습

홈택스로 납부하는 순서

  1.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들어갑니다.
  2. 납부·고지·환급 메뉴로 갑니다. 세금납부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합니다.
  3. 예정고지분을 선택합니다. 전자납부번호와 금액이 고지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4. 계좌이체로 냅니다.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고, 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 수수료가 붙습니다.
  5. 납부 내역을 저장합니다. 1월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이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매출이 줄었을 때 예정신고로 줄이는 법

예정고지는 상반기 실적 기준이라 하반기 장사가 안 됐다면 실제보다 많이 내게 됩니다.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기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라 고지서가 150만 원 나왔는데, 7~9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60만 원이라면 예정신고 후 6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신고하면 기존 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단, 예정신고를 고르면 기한이 11월 2일이 아니라 10월 26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납부 전 체크리스트

  •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했는가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금액을 조회했는가
  • 7~9월 매출이 상반기의 1/3 미만인지 따져 봤는가
  • 계좌이체로 낼 돈을 11월 2일 전까지 준비했는가
  • 호우 피해 지역이나 홈플러스 협력업체라면 연장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흔한 실수

  • 고지서가 안 와서 안 내는 실수.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라 직접 조회해서 내야 합니다.
  • 예정신고 기한을 11월 2일로 착각하는 실수. 납부만 늦춰졌고 예정신고는 10월 26일까지입니다.
  • 카드로 큰돈을 내는 실수.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만 1만 4천 원이라 계좌이체가 유리합니다.
  • 기한을 하루 넘기는 실수. 다음 날 바로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A.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월)까지입니다.

Q. 예정고지를 내면 1월에 또 내나요?

A. 1월에는 7~12월 전체 세액에서 이번에 낸 금액을 뺀 차액만 냅니다. 하반기 실적이 나쁘면 환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10월에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 예정부과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만 있습니다.

Q. 당장 낼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 손실이나 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할 일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 매출이 상반기의 1/3 아래로 줄었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검토하세요.
  • 오늘은 홈택스에서 고지 금액부터 조회해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 글은 2026-10-11 기준 공개된 부가세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대상은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 안내가 우선입니다.

영업을 마친 빵집 뒤편 테이블에서 50대 한국인 부부가 장부와 노트북으로 매출을 함께 정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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