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1월분부터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올해는 2025년 귀속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반영되고, 이 보험료가 2027년 10월분까지 이어집니다.
작년보다 소득이 늘었거나 집값 과세표준이 올랐다면 11월분 고지 금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폐업·퇴직으로 소득이 끊겼거나 집을 팔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재산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직장 보험료는 4월에 전년도 보수로 정산하는 방식이라, 아래 내용은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처럼 지역가입자에게 해당합니다.
이 글의 순서
- 왜 11월에 금액이 바뀌나
-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
- 재산과 전월세가 달라졌다면
-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이어서
- 고지서 받고 많이 묻는 것
왜 11월에 금액이 바뀌나
공단은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넘겨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자료를 받습니다. 두 자료가 동시에 바뀌는 달이 11월이라 고지 금액도 이때 달라집니다.
이번 고지서에 들어간 자료
| 항목 | 반영 기준 | 적용 기간 |
|---|---|---|
| 소득 | 2025년 귀속(국세청 자료) | 2026년 11월분~2027년 10월분 |
| 재산 | 2026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 | 같음 |
| 전월세 | 확정일자 등 신고 자료 | 계약 변동 시 조정 |
| 자동차 | 2024년 2월분부터 부과 폐지 | 해당 없음 |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된다
2026년 기준 지역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정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사업소득이 연 3,600만원이었다면 소득월액은 300만원이고, 소득 몫 보험료만 월 21만5,700원입니다. 올해 9월에 가게를 닫았어도 이 금액은 작년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그대로 고지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
조정되는 소득과 안 되는 소득
휴업·폐업, 퇴직이나 해촉으로 소득 활동이 멈췄거나 사업·근로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따로 내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연금이 줄었다는 이유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청 순서
-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도 됩니다.
- 보험료 조정 신청 메뉴에서 해당 사유(폐업·퇴직·소득 감소)를 선택합니다.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방문·우편이면 신분증 앞면 사본을 함께 냅니다.
- 방문·우편 신청은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소득금액증명 중 해당 서류를 붙입니다. 홈페이지·앱으로 신청하면 증빙 없이도 접수됩니다.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적용되고, 매월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11월 15일에 신청하면 12월분부터, 12월 1일에 신청해도 12월분부터 낮아진 금액이 나옵니다.
나중에 정산된다는 점
조정은 신고한 예상 소득으로 먼저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이듬해 11월 국세청 확정 소득이 들어오면 차액을 다시 계산해, 실제 소득이 더 많았으면 추가로 걷고 적었으면 돌려줍니다.

재산과 전월세가 달라졌다면
집을 팔았거나 상속·수용된 경우
매각, 상속, 수용으로 소유권이 바뀌면 원인이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산 점수가 빠집니다. 따로 신청서는 없고 등기사항증명서나 건물·토지대장만 준비하면 됩니다.
공단도 국토교통부 부동산 변동 자료를 매달 받아 일괄 처리하지만 2개월 전 자료 기준이라 시차가 생깁니다.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는데 11월 고지서에 그대로 잡혀 있다면 먼저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전월세 금액이 실제와 다를 때
부과된 보증금이 실제 계약과 다르면 계약서를 내서 고칠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처럼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 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인정됩니다.
가족 집에 보증금 없이 사는 경우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내야 전월세 금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집이라도 이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이어서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하는 법: 같은 달에 자영업자에게 오는 또 다른 고지서로, 11월 2일까지 연장된 납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쓰는 법: 병원 접수 때 쓰는 앱 발급과 QR 사용 순서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비하는 법: 소득·재산 변동이 복지급여 자격에 미치는 영향과 소명 방법입니다.
고지서 받고 많이 묻는 것
Q. 11월분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이라 11월분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자동이체라면 그날 빠져나갑니다.
Q.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잘못 계산된 건 아닌가요?
A. 먼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과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작년보다 올랐는지 확인하세요. 공단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 넣어 보면 고지 금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Q.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됐어요.
A. 피부양자 자격 판단도 11월에 새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이뤄집니다. 소득 기준을 넘었다면 이번 고지부터 지역보험료가 나오고, 줄이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7가지에 따로 모았습니다.
Q. 전화로 확인할 곳은 어디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평일 9시~18시)입니다. 상담 전에 고지서의 가입자 번호를 옆에 두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