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을 예전에 넣었는데 인정이 안 됐다면, 10월에 절차가 바뀝니다. 디지털타임스(2026-09-14)와 전자신문(2026-09-14)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51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규 피해자 43명을 인정해 구제급여 대상이 누적 6,080명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부 개정된 특별법은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은 배상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정된 사람과 아직 인정되지 않은 사람이 10월 8일 전후에 어느 화면을 보는지 적습니다. 포털 안내가 기사와 다르면 포털이 우선입니다.
지금 확인할 최신 정보
- 전자신문(2026-09-14)은 위원회가 176명을 심의해 신규 43명과, 등급이 없던 72명의 등급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신청자는 8,096명, 구제급여 대상 6,080명입니다.
- 디지털타임스(2026-09-14)는 누적 지원액을 2,224억 5,90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경향신문(2026-09-14)은 약 2,225억 원으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 지급액은 이 합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526호는 2026년 4월 7일 전부개정,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안내 전화번호는 044-201-6742 등입니다.
- 노컷뉴스(2026-05-08)는 개정 전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시행일에 손해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아직 인정받지 못한 신규 신청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4월 8일까지 해야 한다고 부칙을 정리했습니다.
- 인사이드타임즈(2026-09-27)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세부 배상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 뒤 고시된다고 했습니다. 10월 8일에 금액표가 바로 완성돼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포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healthrelief.or.kr)이고, 대표전화는 1833-9085입니다.
포털에서 확인하는 순서
- healthrelief.or.kr에 들어가 기존 접수번호가 있는지 조회합니다. 가족 신청이면 피해자 이름과 접수 당시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 결과 문구가 ‘구제급여 지급 대상’ ‘피해 인정’이면 노컷뉴스가 정리한 대로 10월 8일에 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쪽인지 포털 공지를 읽습니다. 간주라면 같은 서류를 또 내지 않아도 되는지가 공지에 있습니다.
- ‘불인정’ ‘진행 중’이면 2027년 4월 8일 전에 손해배상 신청이 필요한지 공지의 부칙 안내를 대조합니다.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준비 서류는 포털의 신청 서식 목록만 출력합니다. 진단서·노출 제품·사망 서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없는 서류를 추측해 만들지 않습니다.
- 세부 배상 항목(치료비, 간병, 휴업, 장해, 유족, 장례, 위자료)은 인사이드타임즈가 방향만 적었습니다. 금액은 고시 전입니다. 포털에 표가 없으면 기다린다고 메모합니다.
- 기존 구제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와 10월 8일 이후 손해배상은 이름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급여가 배상금에서 빠지는지는 고시와 통지문을 봅니다.
- 전화 1833-9085는 포털 조회가 안 될 때 씁니다. 상담원이 말한 접수번호는 통화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누구의 일정이 다른가
| 구분 | 안내 | 출처 |
|---|---|---|
| 구제급여 대상 | 누적 6,080명, 신규 43명 | 전자신문(2026-09-14) |
| 신청자 | 8,096명 | 같은 기사 |
| 지원액 | 2,224억 5,900만 원 | 디지털타임스(2026-09-14) |
| 법 시행 | 2026년 10월 8일 | 법률 제21526호 |
| 이미 인정 | 시행일 신청 간주 안내 | 노컷뉴스(2026-05-08) |
| 미인정 신규 | 2027년 4월 8일까지 신청 안내 | 같은 기사, 포털로 재확인 |
| 기준 고시 | 위원회 의결 후 | 인사이드타임즈(2026-09-27) |

6,080명은 9월 14일 위원회 기준 누적입니다. 그 뒤에 위원회가 더 열리면 숫자는 늘어납니다. 우리 집 진행 상태는 그 합계가 아니라 접수번호 조회 결과입니다. 포털 통계 날짜가 8월 31일로 남아 있어도 9월 14일 보도보다 이전 집계일 수 있으니, 화면 상단의 기준일을 읽습니다.

흔한 실수
- 10월 8일에 금액이 계좌로 바로 들어온다고 기다리는 일. 기준 고시는 위원회 다음입니다.
- 이미 인정된 사람이 신규 신청 기한인 2027년 4월 8일을 놓칠까 봐 같은 서류를 또 내는 일. 간주 대상인지 공지부터 봅니다.
- 불인정 결과를 구제급여 합계 6,080명에 포함된 것으로 착각하는 일. 신청 8,096명과 대상 6,080명은 다릅니다.
- 누적 지원액을 인원으로 나눠 개인 배상액을 만드는 일. 항목과 등급이 다릅니다.
- 포털이 아닌 커뮤니티 서식으로 제출하는 일. 서식은 healthrelief.or.kr 목록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9월 28일에 배상 신청이 열리나요?
A. 법 시행일은 10월 8일입니다. 28일에는 접수번호와 인정 여부만 조회해 두면 됩니다.
Q. 예전에 불인정입니다. 자동으로 다시 심사되나요?
A. 노컷뉴스(2026-05-08)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시행 후 6개월 안에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부칙을 소개했습니다. 포털 공지에 자동 재심사라고 없으면 기한을 적습니다.
Q. 구제급여를 이미 받았습니다. 배상과 중복인가요?
A. 이름이 다른 제도입니다. 공제·조정 여부는 10월 이후 통지문과 고시를 봅니다. 이 글은 차감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Q. 전화는 어디로 하나요?
A. 포털 대표번호 1833-9085입니다. 법 시행 부서 안내는 044-201-6742 등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접수번호를 준비합니다.
마무리, 오늘 할 일
- 포털에서 접수번호의 인정·불인정·진행 중을 한 줄로 적습니다.
- 불인정이면 2027년 4월 8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10월 8일 공지를 기다립니다.
- 인정되면 신청 간주 안내가 포털에 올라왔는지만 10월 8일에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