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원에서 레벨테스트 일정이 문자로 오면, 10월부터는 그 문자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인사이드타임즈(2026-09-27)는 10월 1일부터 이른바 4세 고시·7세 고시로 불리던 유아 대상 학원 입학·분반시험과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필기·구술·실기·면접뿐 아니라 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해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 글은 학원을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시험과, 등록 뒤에 허용되는 관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적습니다. 교육청 공지가 기사와 다르면 공지가 우선입니다. 의료 상담이 아닙니다.
지금 확인할 최신 정보
- 인사이드타임즈(2026-09-27)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1일로 적었습니다. 학원·교습소뿐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도 같은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 위반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으로 안내됐습니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는 관할 교육청 신고 의무도 있다고 했습니다.
- 모든 진단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등록했거나 교습을 시작한 뒤, 교육 지원을 위해 관찰·면담으로 하는 진단은 가능하고, 그때는 보호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기사가 구분했습니다.
- 등록 전에 학생을 선발하거나 반을 나누려고 보는 시험은 제한 쪽으로 설명됐습니다. ‘레벨테스트’라는 이름만으로 합법·불법을 나누지 말고, 시점과 목적을 봅니다.
- 2026년 9월 28일은 아직 10월 1일 전입니다. 이번 주에 잡힌 시험이 10월 1일 이후 일정인지 문자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문자를 읽고 묻는 순서
- 학원 문자에서 날짜, 대상 나이, ‘입학’ ‘분반’ ‘레벨’ ‘반 배정’ 단어를 표시합니다. 10월 1일 이전 일정이면 기사 속 금지 시작 전과 후로 나눠 적습니다.
- 아이가 그 학원에 이미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전 선발 시험이면 기사 기준으로 제한 대상에 가깝습니다. 등록 후 관찰이면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 예외로 보인다면 보호자 사전 동의서인지, 관찰·면담인지, 점수로 반을 나누는 시험인지 학원에 문장으로 물어봅니다. 동의 없이 진행한다고 하면 교육청 안내를 찾습니다.
- 관할 교육청 학원 민원 또는 시·도교육청 공지에서 ‘유아’ ‘입학시험’ ‘레벨테스트’를 검색합니다. 과태료 100만·200만·300만 원이 같은 공지에 있는지만 대조합니다. 없으면 기사 숫자만으로 학원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인과외라면 교습자 신고가 되어 있는지 교육청 조회를 봅니다. 기사는 유아 대상 교습자와 교습소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 이미 낸 시험비가 있으면 영수증과 환불 규정을 계약서에서 찾습니다. 금지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액을 이 글이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 형제 학년이 초등 이상이면 유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자에 적힌 나이가 4세·7세 유아인지 확인합니다.
금지와 예외
| 상황 | 인사이드타임즈(2026-09-27) | 부모가 볼 것 |
|---|---|---|
| 시작 | 2026년 10월 1일 | 문자 날짜가 그날 이후인지 |
| 금지 예 | 입학·분반·레벨테스트, 서열화 평가 | 등록 전 선발인지 |
| 적용 장소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간판만이 아니라 과외도 포함 |
| 과태료 안내 | 1회 100만, 2회 200만, 3회 300만 원 | 교육청 공지와 대조 |
| 예외 | 등록 후 관찰·면담, 보호자 사전 동의 | 동의서 문구 |
| 아직 9월 28일 | 시행 전 | 10월 일정만 따로 표시 |

학원 이름이 ‘상담’이어도 점수를 매겨 반을 나누면 기사 설명의 분반 평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 뒤 수업 적응을 보기 위한 면담은 동의서가 있으면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이름보다 순서입니다. 돈을 내기 전인지, 이미 등록했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흔한 실수
- 10월 1일 전에 잡힌 시험까지 이미 불법이라고 항의하는 일. 기사 속 시작일은 10월 1일입니다.
- 레벨테스트라는 단어만 보고 등록 후 면담까지 모두 거절하는 일.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과태료를 부모가 학원에 직접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금액 안내는 위반 시 행정 과태료이고, 부과는 교육청 절차입니다.
- 초등 학원 반편성까지 같은 금지로 확대 해석하는 일. 기사는 유아 4세·7세 고시를 다룹니다.
- 동의서 없이 ‘그냥 관찰만’이라는 말을 녹음 없이 넘어가는 일. 예외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9월 28일에 안내받은 테스트도 못 보나요?
A. 금지 시작은 10월 1일로 안내됐습니다. 시험일이 9월이면 그 날짜를 적고, 10월 1일 이후면 등록 전 선발인지 학원에 묻습니다.
Q. 이미 등록한 뒤의 레벨 확인도 전부 안되나요?
A. 기사는 등록 후 교육 목적의 관찰·면담은 가능하고 보호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구분했습니다. 점수로 반을 나누는 시험인지는 동의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Q.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A. 안내는 위반한 학원·교습자 쪽 행정 과태료입니다. 부모가 100만 원을 계산해 요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교육청 민원 절차를 봅니다.
Q. 개인과외도 포함인가요?
A. 기사는 개인과외교습자도 같은 규정이고, 유아 대상이면 교육청 신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고 여부는 교육청 조회가 최종입니다.
마무리, 오늘 할 일
- 학원 문자에서 시험 날짜가 10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표시합니다.
- 등록 전 선발인지, 등록 후 동의 있는 면담인지 한 문장으로 물어봅니다.
- 관할 교육청 공지에 같은 과태료 문구가 있는지만 검색합니다.